[형사소송]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형사 합의로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되고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지자 음주운전이 증가한다던데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 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받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왜 살인행위와 비슷하냐? 궁금하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본인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해서 시속 50km 밟을지 100km 밟을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보이지도 않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도 밟고 지나가고 과속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버리면 최소 5미터 ~ 최대 30미터 이상 몸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이러니까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없는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도 인피, 물피사고만 없으면 괜찮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경찰에서 조회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