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벌금은 전과 기록이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1.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잘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고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