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우편으로 서류 보낼때 도달주의 원칙 적용
법률사무원들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만 우편으로 보낼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법원인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지름길이라서 우체국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우편접수도 조심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고 법원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합니다 거꾸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 111조에 대놓고 도달주의로 한다고 정했거든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소송이 생긴 뒤로부터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들은 제출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