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도소, 구치소 내에 있는 수용자 영치금 압류 가능합니다
1. 영치금이 무엇인가요? 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감자가 체포 당시 현금을 갖고 있던 경우나 가족, 지인이 재소자한테 넣어준 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일하면서 받는 돈도 영치금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건 작업장려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영치금 계좌와 별도로 교도소 특별 회계로 관리됩니다. 보통 1달에 5만원 이하가 대다수고 집중근로를 해야 10~25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치금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재소자 영치금 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으면 300만원까지 보내줄 수 있고 300만원 넘는 돈을 보내도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2.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