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한 전처가 면접교섭 할때마다 아이한테 아빠 욕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1. 면접교섭일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한테 험담합니다 이혼을 하면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더라도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만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한테 잘못된 교육,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이 엄마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전부 아이 아빠의 잘못이고 아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는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을 바꿔서 아빠가 엄마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엄마가 아빠를 욕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바람을 폈다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유책 배우자)라면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때문에 이혼했다고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