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동학대 녹음기 사용하여 증거 수집 합법인가요?
요즘 아동학대 사건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거니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청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동은 보호되어야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2011년 정도만 해도 1년에 5천건이었는데 작년에 2020년 통계만 봐도 1년에 3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최근 CCTV 설치도 늘어나고 녹음기를 사용한 증거를 잡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학대당하는걸 참고 있을 부모는 없을거고 몰래 녹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