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 취하 뜻과 효력 및 소송비용
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