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 합의금은 얼마를 주고 받아야되나요?
1.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15만원 상당의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것입니다. 2. 전치 주 수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