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저작권법 위반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성공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