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증할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공증에 대해 많은것을 포스팅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증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증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일단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고 약속어음 공증에서 대리인을 보낼때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개인)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으로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당사자 중에 1명이 법인인 상태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 당사자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