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전심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상소장까지 제출 가능
우리 현행 법에서는 변호사가 하나의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계약을 하고 그 사건만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법은 3심제니까 심급마다 1심, 2심, 3심 변호사 선임합니다 즉, 처음 소송을 하게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 재판선고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소(항소,상고)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심급마다 다시 새로 선임해야되니 추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가 계속 승소하면 연장하면 되고 패소하면 다른 변호사 찾으러 다니는거죠 1심 변호사가 이기고 있으면 2심, 3심에서도 그냥 똑같이 돈 더 주고 유지하면 간단하고 1심 변호사가 패소하면 2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심에서도 지면 3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