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실조회 비용납부 후 보정서로 제출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로 돈 관련 사건에서요 법원에 소송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이 필요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사실조회 근거는 민사소송법 294조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는 위에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법원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엘지 유플러스 본사한테 서울 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