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빌린 돈 못 갚은 사기죄 피고인 집행유예 1년 선고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