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속포기하고 피상속인 재산 처분하면 상속되니 주의하세요
제가 실제로 본 사건이라 상속포기 하실때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으면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거고 유산, 채무 전부 다 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4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걸로 취급되는겁니다 자격을 상실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상속 포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 신고해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을때 비로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 손을 대서 팔거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