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배우자 동의 없이 가족에게 돈 잘못 빌려줬다간 이혼 사유입니다
1. 배우자 동의 없이 돈 빌려주면 싸움이 시작된다 배우자 동의 없이 형, 동생, 누나,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 참 거절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됩니다. 빌려주자니 나중에 배우자가 알면 싸우게 될까봐 겁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던 말던 그건 내 자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한테 돈 빌려줬다가 부부싸움의 시발점이 되고 이혼으로 이어져서 가정법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큰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목돈을 손에 쥐고 있다가 빌려주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2.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십만원 단위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