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외도 이혼 증거 수집하다가 형사처벌 조심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배우자의 바람, 불륜, 외도는 현재 진행중인거죠 이거는 인간의 3대 본능인 성욕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피는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한테 헌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만나면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간통죄 있다고 간통을 안하는것도 아닌데다가 요즘은 정조관념도 많이 사라져서 애인 없으면 바보소리 듣는 세상에 부부끼리 서로 안 맞으면 가정법원 달려갈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있을때는 본인이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경찰과 같이 급습한다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오고 나서는 외도 증거 수집은 본인이 직접 모아야합니다 상대방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