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소송당사자가 많으면 종이소송으로 진행해라
저번에 맡은 소송 중에서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소송으로 행정소송 사건을 하나 진행한게 있었는데요 문제는 마을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어갑니다 보통 소송한다 치면 1:1이 많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명 내외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엔 300명이 넘으니 부담감이 생깁니다 원고는 레미콘 공장 관련자들이었고 피고는 XX군수가 되서 행정소송을 한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권, 허가권이 있으니 공장을 설립할지 운영할지는 XX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것이죠 다만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겁니다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면 마을에 환경 오염 같은것도 있을거고 화물트럭들 허구헌날 왔다갔다 할 것이며 기존에 농사 짓고 살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