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소송 벌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는데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1달 이내로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1달 안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고 2차 고지서를 받고도 1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3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할텐데 3차 고지서까지 안 내면 바로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통보가 됩니다. 지명 수배되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면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주소가 확실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 소속 양복을 입은 검찰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 집행장을 들이미는데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해도 바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리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