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소송중 법원가서 CCTV 동영상 복사해오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CCTV 복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 복사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전자소송으로 영상이 안 나올때가 있다보니 통째로 동영상을 복사해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진행중에 CCTV 영상 자료가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청 가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청에 영상 복사하는건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놨으니 밑에 링크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07.19 - [법률 이야기(Law story)/법률 실무 지침서] - [실무] 검찰청 가서 동영상 CD 등사하는 방법 이럴때는 담당 재판부 찾아가서 영상내용을 복제해야되는데 과거에는 CD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