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 땅에 타인의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간혹 땅이나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경우를 봅니다 얼마전에 이거 때문에 남의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을 섬기는 한국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타인의 토지에 있어도 묘를 옮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을 가진자가 분묘 수호, 봉사하는 이상 영구히 지속되며 토지 주인은 분묘 철거 요구도 못하고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도 못하고 소위 묘지 알박기로도 엄청나게 강한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어 취득 2. 남의 땅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분묘를 20년동안 평온, 공연, 점유하면 관습법상 시효취득 3. 내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