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소송 중에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인용 성공
오늘 이야기는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친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199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837조의2에 규정 1991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비양친자는 양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말이 나와서 결국 민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비양친자 - 아이 직접 안 키우는 부모 *양친자 -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사실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이어진 고유권한인데 이혼했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헌식적인 부모도 있고 자녀를 짐짝 취급하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결국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이상 아무리 싫어도 결국엔 버릴수가 없는게 부모-자식간의 천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