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어도 형사공탁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바뀐 공탁법이 적용되는데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일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형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형사공탁이 되는거랑 안되는거랑 형량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데요 형사공탁이 거의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돈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공탁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탁법에서 5조의 2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 재판과 사건번호,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