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피해자나 고소인이 재판 기록 열람복사 방법
1. 피해자는 기소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을 잘모른다 형사소송의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는 제외되고 수사기관이 나서서 경찰, 검찰이 주인공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형사소송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 이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으로 재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사 피해자들은 재판의 진행상황도 모르고 추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 형사 피해 입증을 할때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이 다르다 문제는 피해자라고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 알아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직접 가서 사건 기록과 관련된 복사를 해야됩니다.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