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공무원이 국민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방문이 많은데 법원, 검찰청 공무원들이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불친절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취업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가게 되면 변호사 따까리 취급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이 적지 않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청은 과거보다 좋아진게 체감되고 제가 2018년 3월 대검찰청 홍보동영상 촬영 한번 찍고나서 그 뒤로부터 검찰청을 방문하면 잘 챙겨주는것 같아요 기분탓인가 각설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친절 의무가 대놓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된거라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