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