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개한테 물렸을때 민사소송 + 형사소송 법적 대응 방법
1.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것이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으니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 키운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를 안 낳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 민사소송 +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개한테 물려서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으로는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평범한 개가 아닌 법으로 지정된 맹견인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개한테 물렸을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따져보자면 민법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