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쓰러진 젊은 여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조심하세요
1. 원칙적으로는 무죄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 조항에 따라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면이라는것은 감경과 면책이 둘다 들어있어서 100% 완전 면책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이하 CPR)을 하는건 이해되지만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이 응급 환자인지 알고 CPR 수십번 하다가 여자가 왜 가슴을 더듬고 만지느냐? 해버리면 빼박 강제추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