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민사소송 보전처분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 가능
보통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까지 완벽하게 되고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즉, 보전처분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데 비율이 없으면 해당 당사자가 전부 냅니다 참고로 우리 민사법에서의 결정, 명령은 나오자마자 집행력이 생겨버립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민사법 법원 실무제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법원에서 퇴짜맞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도 할 말 없죠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보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확정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