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할때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
1.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50억을 벌고 건물을 올린 사람도 제 주변에 있지만 현실은 100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억 단위를 벌었고 나머지 95명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돈을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 수십배의 베팅을 할 수 있다보니 한창 오를때는 100% 이상으로 몇 배의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내려갈때는 한 순간에 -90% 이상 폭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시기에는 일상 생활은 제쳐두고 비트코인 시세표나 하루종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대출해다가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대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