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블로그를 왜 운영하는가?
저는 과거에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잠깐이나마 사무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어떤분들은 제가 변호사인줄 착각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소송과 아는 범위내에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소송 기록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 티스토리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이유
제가 겪은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송에 도움되길 바라는 목적입니다. 제가 승소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여러분도 승소할 확률은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혹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거 쓰면 변호사법 위반한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법 34조에서 법률 브로커 방지를 위해 금품, 향응, 기타 제공을 받고 변호사 소개나 알선하여 유인을 하는 행위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금품이나 기타 제공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금품, 향응, 기타 제공을 받고 변호사 행세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공지사항에 분명히 변호사가 아님을 밝혔고 변호사 행세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112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상담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여나 제가 댓글로 법률 상담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서 댓글창을 활성화 시키지 않습니다.